a)thielmann energietechnik은 thielmann energietechnik이 공급하는 상품의 적절한 품질과 결함이 없는 것을 보증하며, 이는 관련 기술의 상태에 대응한다.
b)보증기간은 12개월이다. 소비재(독일 민법전 474조) 구매가 있을 경우, 사용된 물품에 대해 24개월 또는 12개월. 구매자의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상품의 인도부터 시작하거나 준비를 통지할 때까지 시작하여야 한다.
c)상품의 인도가치를 초과하는 보증 청구는 제외됩니다.
d)마모 부품 또는 자연 마모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e)명백한 결함은 구매자에 의해 서면으로 즉시 thielmann energietechnik에 통지되어야 하며, 최종 목적지에서 상품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또는 지연된 수리를 위한 준비를 통지하고 결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상품이 하나 이상에 인도되었다면, 결함이 있는 상품의 수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불만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thielmann energietechnik은 12개월 보증 의무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품목이 소비자 상품의 구매가 아니라는 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f)신중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즉시 결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결함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야 한다. 결함이 발견되거나 명확한 후 2주 이내에, 늦어도 물품의 납품부터 1년의 배제 기간 내에. 소비상품의 구매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 이 경우 1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g)불만이 있는 결함이 구매물품이 부적절하게 처리되거나 과도하게 사용되었거나, 구매물품에 부품이 포함되었거나, 구매자가 구매물품의 처리,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구매물품의 처리,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thielmann energietechnik의 보증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h)자연적 마모는 보증인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i)부족에 대한 정당한 불만에 관하여, 구매자는 처음에 이러한 부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청구를 가지고 있다. 구매가 소비상품이 아닌 경우. 그러나 thielmann Energietechnik은 정돈이 아닌 교체 인도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보증의 일부로서 정돈은 기술적 요구에 따라 결함이 있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여 후자에 필요한 임금, 물자 및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교체된 부품은 thielmann Energietechnik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
j)과실을 시정할 수 없거나 추가 시정을 시도하는 것이 구매자 또는 고객에게 불합리한 경우 구매자 또는 고객은 계약을 퇴출하거나 시정을 대신하여 구매가격(Minderung)을 요구할 권리만 있을 수 있다. 특히 결과적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는 제외된다. 구매자나 고객은 교체 납품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thielmann energietechnik의 개선이 아닌 교체 납품을 제공할 권리는 여전히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Vergleichen!)
k)thielmann energietechnik는 불만이 자체 또는 대표를 통해 제출되었던 현장 결함을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구매자 또는 제3자가 이 심사 전에 thielmann Energietechnik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불만을 제기한 구매물에 대해 시정 또는 기타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구매자가 thielmann Energietechnik에 대한 보증에 따른 모든 청구는 무효한다. 이것은 이미 설치된 thielmann energietechnik에서 공급하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결함이 발견되어야 하고, 결과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수리를 피할 수 없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thielmann energietechnik은 결함과 예정된 긴급 수리를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thielmann Energietechnik에 대한 보증권은 무효한다.
l)thielmann energietechnik은 thielmann energietechnik에 의해 공급되는 제3자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이러한 제품이 소비자 상품이 아닌 경우-원칙적으로 thielmann energietechnik의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 범위에서만, 공급자의 선택에서 thielmann energietechnik에 대한 중대한 과실 또는 의도가 귀결될 수 있거나 thielmann energietechnik이 부족을 인정하거나 공급자가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의 보증을 제한한 경우에도 불구하고,